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B’(표준번호 : KS F 4009, 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1) 피고 소속 인증심사원 C과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인증심사원 D,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속 인증심사원 E는 2014. 4. 7. 시판품조사를 위해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인증심사원들은 같은 날 13:00경 원고의 대표이사 F과 품질관리담당자 G의 입회하에 KS F 240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KS F 2403(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9개의 공시체(이하 ‘이 사건 공시체’라 한다
)를 제작하고, 이를 원고의 사업장에 보관하였다. 2) 인증심사원들은 그 다음날인 2014. 4. 8. 다시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시체의 보관 상태를 확인한 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였다.
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2014.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시체에 대한 시험 결과 압축강도 항목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였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시체가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미달하는 치명결함이 있어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인증을 취소하기로 하고 2014. 5. 28. 원고에게 산업표준화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2014. 6. 17.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제출서에는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추후 개최될 청문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설명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