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14 2017가단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레미콘 등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충북 옥천군 C 토지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중 바닥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였고, 피고는 2017. 4. 5. 위 축사 신축현장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호칭강도 : 21MPa)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 사건 축사 바닥에는 현재 표면 박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축사 바닥은 표면이 박리되어 먼지가 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3,513,3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납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축사의 바닥공사를 하였는데 그 표면에 박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위 현상이 피고가 납품한 콘크리트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21MPa인 사실, 원고가 FITI 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축사의 바닥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의뢰한 결과는 12.9MPa인 사실, 피고가 2017. 4. 5. 원고에게 공급한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에 플라이애쉬 15%, 고로슬래그분말 15%가 첨가되어 있는 사실, D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E의 ‘F’ 논문에서 고로슬래그분말이 포함된 레미콘을 타설할 경우 표면에 백색분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