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스팔트 채움재, 콘크리트 혼화재의 제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평소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로부터 콘크리트 혼화재의 원료인 플라이애시를 공급 받아 왔는데, 주식회사 D가 2019년 초경부터 공장 가동을 정지하여 플라이애시를 충분히 공급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 주식회사 E로부터 STS 미 분말을 구매하여 플라이애시에 섞어 거래처들에게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경 경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중량 기준으로 플라이애시 약 70%, STS 미 분말 약 30%를 섞은 다음 그 사실을 숨긴 채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성명 불상의 거래 담당자에게 마치 위 물질이 국가기술 표준 원의 기술 표준에 부합하게 제작된 일반적인 플라이애시인 것처럼 속이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가기술 표준 원이 제 ㆍ 개정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속칭 ‘ 레미콘’) 의 기술 표준 (KS F 4009)에 의하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혼화 재료는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 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 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 분말), KS F 2567( 플라이 애시) 의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혼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 및 사용량에 대하여 구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의 기술 표준 (KS F 3501)에 의하면 아스팔트 채움재는 석회석 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 애시, 회수 더스트, 전기로 제강 더스트, 주물 더스트, 각종 소각 회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