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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13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1.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은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과목 (특수채권계좌번호) 대출금액 대출일자 비고 카드대환론 (D) 255만 원 2003. 7. 10. 채무자: A 연대보증인: B 카드대환론 (E) 330만 원 2003. 7. 9. 채무자: A

나. 2015. 4. 29. 기준 원고의 A에 대한 대출 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분 미회수원금 편입후이자 발생이자 합계 연체이율 카드대환론 (D) 1,024,011 706,025 130,758 1,860,794 23.7% 카드대환론 (E) 2,167,714 1,097,913 276,801 3,542,428 합계 3,191,725 1,803,938 407,559 5,403,222

다. 한편, A는 2015. 3. 19.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6,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2015. 3. 1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접수 제4820호). 라.

같은 날(2015. 3. 19.)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연 300만 원’, ‘계약기간: 2015. 3. 1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A의 지시에 따라 H에게 5,600만 원(= 매매대금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300만 원 공제 - 1년치 차임 300만 원 선공제 H 수고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같은 날(2015. 3. 19.) H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5,600만 원 중 자신의 수고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5,4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A는 위 돈을 교부받은 후, ① 법무법인 홍윤에게 50,000원, ②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30,146,990원, ③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1,900,000원, ④ I에게 11,903,010원을 각 입금하였다

(입금액 합계 5,400만 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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