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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8 2019노824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가)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통상의 경우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기보다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1) 대학을 휴학하고 열심히 준비한 끝에 피해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경찰공무원이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약 3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많은 표창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고, 무기력감의욕저하는 물론 자살 충동까지 호소한다.

이 사건 직전 해맑은 표정으로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모습 증거기록 273쪽 등 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한눈에 봐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당심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와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이 사건 범행 전 사진이다)가 같은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외모에도 변화가 있었다.

피해 내용의 성격상 피해자가 현재 상황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2) 2차 피해 역시 상당하다.

피해자와 가해자(피고인) 모두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한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다.

피해자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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