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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6 2019노1034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대담성, 범행 결과 면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불면과 두통을 호소하고 있고, 범행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한 자책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도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다만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② 피고인 측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③ 피고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할 정도로 가족 간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에서 그렇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당심 변론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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