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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노1847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에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을 신뢰했고 그 범행 장소가 버스 정류장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의 죄질도 나쁘다.

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범행 당시 만 19세의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이었으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수차례 사죄했고, 그 사죄를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이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다.

이런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 항소심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항소심에서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를 이 부분 판결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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