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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4 2019노2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결과 측면에서 준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성장 과정, 피고인의 범죄전력(1회 벌금형 전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던 점, 범행 장소(공원, 공장 마당 등), 범행 수법과 태양 면에서 범행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② 특히 희귀질환으로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피해자를 낯선 곳으로 끌고 가 증거기록 36쪽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운 다음 내버려두는 등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충격으로 두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피해자는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④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법정형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그렇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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