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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8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0:00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D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여, 42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으로부터 “씨발새끼 니가 사장이면 다가. 시끄럽고 담배나 달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 F에게 “저 말하는 입 봐라. 입을 뭉개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에 들이밀며 이마 부분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봉합술이 필요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해가 중하지 않음, 합의 및 처벌불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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