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14: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공포심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6. 15: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던 중,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밥 좀 먹게 조용히 좀 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의 목 부위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반성, 동종전력 및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 약속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