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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14: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공포심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6. 15: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던 중,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밥 좀 먹게 조용히 좀 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의 목 부위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반성, 동종전력 및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 약속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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