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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37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D, 2층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 4:15경 위 업소 내에서 F 외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6병, 맥주1병과 감자탕 등 69,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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