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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들은 2013 10. 27. 00:40분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국밥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본인 부주의로 앉아 있던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씹할 가게 의자가 뭐가 이리 미끄럽냐.”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이에 위 식당사장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씹할, 니가 사장이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정도 때려 폭행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가게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 A은 “그래 밖으로 나가서 한판 붙자.”고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A은 다시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사장이면 다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뒷걸음질 치다가 피고인 A에게 “제 정신이냐, 술을 먹었으면 곱게 취해야지.”라고 말을 하자, 이 말은 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내 동생(피고인 A)에게 제 정신이냐고 했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견관절 좌상, 두부 좌상, 경부 좌상, 좌측 제4수지 찰과상 및 좌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 제1항 가.

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E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너는 뭐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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