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5.08 2018노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제1심 공동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제1심 공동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나쁜 감정이 있었던 I이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E재활원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또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또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I, J, K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으며, I, J, K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I과 J의 내부고발에서 시작되어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