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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636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3,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의 특성상 홍보용 간행물의 인쇄를 담당하는 G조합의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이 형성되어 식사 등을 함께 하게 된 측면이 있고, G조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식사나 술 등을 대접받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G조합의 직원들을 위하여 식사비 등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피고인들이 G조합 측으로부터 식사나 술 등을 대접받아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뢰액이 각 8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번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특히 죄책의 정도에 있어서 피고인들과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원심 공동피고인 B와의 양형의 형평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A이 부서장으로서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이후인 2012. 8. 31. 경기도의회 F 미디어팀장이 되었으므로, 원심은 양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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