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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노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제1심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에 건설자재를 설치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공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요지 『 A은 서울 성동구 D 재건축 관련 공사시행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A의 아들들이며,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건물 G호 및 H호 각 입주자이자 건축주이다. A은 2018. 6. 29. 21:33경 위 건물 I동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신축 공사대금 및 분담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문 앞에 건축자재인 천장지지파이프를 설치할 생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천장지지파이프를 들고 그곳 1층 현관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H호 및 G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8. 6. 29. 당시 A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건설자재를 설치하여 막으리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전재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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