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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5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9. 07: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강릉방향) 64.7km 지점을 양지IC 쪽에서 덕평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우측으로 튕겨져 4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앞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3,643,890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337,047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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