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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0.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곧바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에 바로 진입한 과실로,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01:1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청평밸리’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0. 02:18경 경기가평경찰서 H파출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10. 01:1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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