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20:30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월교차로 쪽에서 삼성반도체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26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