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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20:30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월교차로 쪽에서 삼성반도체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26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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