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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합61449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바이오, B은,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삼성제약은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바이오(이하 ‘피고 내츄럴바이오’라 한다

)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표장을 ‘호간보’로 하는 등록상표(출원연월일 C, 등록연원일 D, 지정상품 제29류) 외에 ‘호간보’나 그 한자표기인 ‘護肝寶’를 표장으로 사용하는 다수 등록상표의 권리자이다

(아래 나.항 기재 등록상표도 그 중 하나이다). 3) 소외 주식회사 E(대표자 사내이사 F)와 소외 주식회사 G(대표이사 원고)는 모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오고 있다. 나. 원고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 1) 출원연월일 / 등록연월일/ 상표등록번호 / 최초 상표권자 : H / I / J / F 2) 지정상품 : 제29류(헛개나무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헛개나무가공식품) 3) 표장 : 韓國護肝寶HD-1 GOLD 4) 원고는 2013. 1. 25. F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을 양수하고 그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내츄럴바이오, B의 표장 및 실시제품 피고 내츄럴바이오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이 사건 각 표장’이라 하고, 개개의 표장은 같은 목록 중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표장’, ‘이 사건 제2표장’이라 한다

)을 표시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이하 ‘이 사건 실시제품’이라 한다

)을 제조하여, 피고 B이 이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 B은 K경 및 L경 ‘삼호간보성’ 및 ‘호간보’에 대하여 상표 출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9, 20, 28, 36, 37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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