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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04 2015허6763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D/ E/ F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가구, 비금속제 가구부속품 4) 상표권자: 원고들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543523호/ 2001. 10. 23./ 2003. 3. 19.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등 라) 상표권자: 피고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498682호/ 2000. 6. 2./ 2001. 7. 31.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소파, 식탁, 안마대, 의자, 의장(옷장), 장롱, 매트리스, 방석, 비의료용 물침대 라) 상표권자: 피고 3) 선등록상표 3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590114호/ 2001. 7. 2./ 2004. 8. 12.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침대 라 상표권자: 피고

다. 선사용상표 1) 구성: 장수돌침대 2) 사용상품: 돌침대 3 사용자: 피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1. 28. 특허심판원 2014당3054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주지성을 취득한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사용상표에 화체된 경제적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9.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 돌침대와 관련하여 수요자 간에 청구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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