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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5 2018허2533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4. 2016당219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C/2013. 3. 13./D/상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6류의 금속제 텐트 팩, 등산용 금속제 피턴, 등산용 아이스네일, 등산용 아이젠(Eisen)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F/G/2016. 2. 18./상표등록 H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화투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승마용안장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금속제완구, 목제완구, 죽제완구, 지제완구, 포제완구, 플라스틱제완구, 고무제완구, 완구악기, 세트완구, 인형용피복, 마스코트인형, 마네킹인형, 어린이용삼륜차, 바둑돌, 바둑판, 장기짝, 장기판, 당구대, 당구큐, 당구용공, 마작용구, 트럼프, 다이아몬드게임, 골패, 테니스라켓, 낚시대 (2) 선사용상표 2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I/J/상표등록 K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완구, 오락 및 유희용구 (3) 선사용상표 3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I/J/상표등록 L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완구, 오락 및 유희용구 (4) 선사용상표 4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M/N/상표등록 O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출판물, 신문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플라스틱제 물통, 멜라민 접시, 멜라민 컵 -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침대용 린넨제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완구(Toys), 오락 및 유희용구(game and playthings), 가정용 깜짝상자 (5)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이하 ‘선사용상표 5’라 한다.)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P/Q/상표서비스표등록 R (나) 표장 : (다)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DNA 칩, 투약용 디스펜서, 실험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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