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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2 2019가단9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은 현물 분할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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