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2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옹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체3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비록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30년 이상 전의 것이다.

그리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