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1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완전히 하지 못한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R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