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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8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놓고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까지 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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