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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22: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술값을 이중으로 계산했다고 항의하다가 시비가 되어 신고까지 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3cm)을 허리춤에 차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집에서 칼을 꺼내 보여주면서 “니가 내 뺨을 때려, 너거들 오늘 다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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