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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5 2020고정130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2. 14.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에 있는 고속 터미널 역 물품 보관함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3. 13:32 경 서울 영등포구 C 1 층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5. 경부터 2020.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3. 12:58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F 역에 설치된 피해자 ㈜G에서 관리하는 H 자판기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를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2. 15. 경부터 2020.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11,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의 진술서 피해 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 내역 우리은행 체크카드 영수증 티 머니 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피해 금 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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