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9. 10.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6. 6. 22: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인 부산 BC 체크카드( 카드번호 : 불상) 1매, 피해자 소유인 NH 기업신용카드( 카드번호 : E) 1매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6. 22:5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매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I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부산 B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 22:53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시가 12,9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구매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M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NH 기업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7. 04:2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