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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3 2014가합1085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이 2014. 2. 21.부터 2014. 3. 6.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0. 8. 3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모(母)인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생존 시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피고 B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10. 1.부터 2010. 10. 14.까지 14일간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D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3. 6.까지 총 15회에 걸쳐 22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각 입원 치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8,0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피고 B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 순번 병원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일수 지급보험금 (원) 1 D의원 2010. 10. 1. 2010. 10. 14.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4 420,000 2 E 한방병원 2010. 10. 18. 2010. 11. 1. 우측 견관절 염좌(의증) 15 450,000 3 F정형외과 2011. 2. 14. 2011. 2. 28. 우측 견관절통 15 450,000 4 G병원 2011. 4. 9. 2011. 5. 2. 좌측 둔부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이물 육아종, 우측 어깨통 24 720,000 5 F정형외과 2011. 7. 27. 2011. 8. 8. 우측 견관절통 13 390,000 6 G병원 2011. 9. 24. 2011. 10. 11. 우측 족부 결절종 18 740,000 7 2011. 10. 22. 2011. 10. 29. 기타 말초성 현훈증 8 240,000 8 H정형외과 2011. 12. 6. 2011. 12. 19. 요추 추간판 질환, 양측 어깨 충돌 증후군, 좌측 발목 인대 이완 14 420,000 9 2012. 1. 19. 2012. 1. 21. 뇌진탕, 경추부, 견관절 및 요추부 염좌 3 90,000 10 I병원 2012. 1. 30. 2012. 3. 3. 근육둘레띠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34 1,520,000 11 2012. 3. 27. 2012. 4. 9. 근육둘레띠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14 920,000 12 J정형외과 2013. 7. 8. 2013. 7. 20.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증후군, 요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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