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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1079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2012. 5. 17. 12:30경 의왕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트럭(이하 ‘가해 트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2. 5. 17. 12:30경 가해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의왕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부곡IC 2km 전방에서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전방에 있던 C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C 차량이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해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지불보증 하에 2012. 5. 17.부터 2012. 5. 29.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2. 9. 3.까지 F병원, G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그 치료비 합계 2,379,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2. 10. 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고, 이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위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부제소특약’이라고 한다). 바. 이후 피고는 2013. 9.경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한다), 신체감정결과 이 사건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40%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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