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새미나는 연대하여, 517,314,241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04가합2436)를 제기하여 2004. 11. 4. 다음과 같은 판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한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주 문
1. 원고에게,
라. 피고 B, 주식회사 새미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연대하여, 454,6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27.부터, 75,4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1.부터, 74,7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19.부터, 49,9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24.부터, 69,4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27.부터, 72,2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 각 1998. 7. 23.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회사는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 피고 회사, 주식회사 우일키친, C, B는 연대하여 303,486,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부터 1998. 7. 23.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주식회사 우일키친, C, B는 각 금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아. 피고 D는 피고 회사, C, B, 주식회사 우일키친과 연대하여 위 사항 기재 돈 중 101,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부터 1998. 7. 23.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1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자. 피고 G, F, E은 각 피고 회사, C, B, 주식회사 우일키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