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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47697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7,911,670 원 및 그 중 21,242,462원에 대하여 1996. 7. 30.부터, 나....

이유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74278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0. 9. 14. ‘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4,504,432 원 및 그 중 21,242,462원에 대하여 1996. 7. 30.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99,521,054 원 및 그 중 98,069,964원에 대하여 1996. 12. 30.부터 각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4. 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0. 8. 7.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 하여 그 판결이 2010. 10. 12.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 이후에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3,505,238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20. 9. 28. 위 확정판결 상 채권의 시효 중 단과 위 미 회수 비용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7,911,670원( 위 확정판결 상의 채권액 24,504,432원과 위 미 회수 비용 3,505,23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 및 그 중 21,242,462원에 대하여 1996. 7. 30.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99,521,054 원 및 그 중 98,069,964원에 대하여 1996. 12. 30.부터 각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4. 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0. 8. 7.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20. 10. 13.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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