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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23 2015가단120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가. 피고 B는 105,570,326원 및 그 중 22,005,667원에 대하여 2015. 10. 30...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1995. 12. 27. 1996. 2. 14. 및 1995. 4. 9. 주식회사 강원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 B가 C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A이 1996. 2. 14. 및 1995. 4. 9.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C과 주식회사 강원은행 사이의 약정 지연배상금 이율은 1998. 9. 16.부터 1998. 11. 1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3. 21.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9.5%인 사실, C은 주식회사 강원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강원은행은 1998. 12. 29. 원고(변경 전 상호 성업공사)에 위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주채무자인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단12021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2. 2. 위 법원으로부터 'C, 피고 B는 연대하여 31,694,643원 및 그 중 22,005,667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1. 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3. 21.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 10.까지는 연 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 A 및 피고 B는 연대하여 52,668,828원 및 그 중 43,199,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1. 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3. 21.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 10.까지는 연 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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