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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7 2013고단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 22: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친척인 피해자 D(44세)과 시비가 되어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6촌 친척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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