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6촌 친척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재판 도중 소재를 감추고 도피하여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2002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