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4. 8. 05: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노래주점 1번 룸에서 일행인 여성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 B이 그곳 테이블 위에 구토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고, 피해자가 위 신음소리를 듣고 위 룸 안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위 구토물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쓰레기통이 있는데 테이블 위에다 구토를 하면 어떡합니까”라며 따지듯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상관이고, 내가 매상 올려줬는데”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위 룸 밖 복도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0여회 밟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수회 조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치아의 파절,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등이 위 D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위 노래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D(여, 41세)이 이를 만류하고 또 피고인 등이 위 D을 때리는 등의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