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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2노227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중 치아의 아탈구 등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거나 자해한 것으로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부찰과상”을 “경부찰과상 및 좌상, 치아 아탈구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19:40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새마을 지도자인 피해자 E(48세) 등과 함께 마을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새마을 지도자 역할을 잘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씨팔”하며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및 좌상,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멱살을 잡고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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