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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30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 광주 북구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D(여, 59세)의 딸이 사귀면서 돈거래를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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