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정차하여 운전자인 F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주었고, 피해자들에게 ‘ 괜찮냐

’ 고 물어보아 ‘ 괜찮다’ 는 대답을 듣고 가도 된다는 승낙을 얻어 현장을 이탈한 것이기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나 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말하는 ‘ 도 주’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사고 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사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 차량은 견인을 위해 렉 카차량에 매달려 있었으나 피해차량은 아직 견인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로 가에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4,766,340원이 견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