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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9: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위 식당으로 재차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며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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