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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5 2014고단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이를 다시 취소하였음에도, 위 식당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E(34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5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이런 거 갖고 경찰에 신고했냐.”라면서 재차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위 식당 현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씨팔놈아, 어디서 나왔어, 너도 경찰관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 캡쳐에 대하여),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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