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7. 22:3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왼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7. 22: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나온 C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위 E를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고,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 22:4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4~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