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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4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7. 20:30경부터 21: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를 이용한 뒤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결제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으로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다가, 재차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F의 왼쪽 손목을 움켜쥐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F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려친 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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