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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9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25.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D으로부터 공급 가액 48,3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 스마트 어 플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783,928,95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6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부가 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위 사건 1, 2 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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