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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6 2018노36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를 소개하고 자재를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며, H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D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과 함께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은 D과 함께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D[㈜F]과 공동으로 2017. 7. 21.경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점(증거기록 9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과 동업 관계에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94면, 증거기록 23, 151면 등 참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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