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6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6명의 근로자들(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였던

G ㆍ O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였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기준법 제 36조 본문),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건축 주인 G ㆍ O( 공판기록 42 쪽, 증거기록 2권 31 쪽) 은 피고인과 구두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판기록 45 쪽, 증거기록 1권 28 쪽) 피고인에게 전체 공사를 맡겼으며( 공판기록 41, 49 쪽, 증거기록 2권 31 쪽, 1권 69 쪽),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관리ㆍ감독에 관여하지 않았다( 공판기록 41, 42, 49 쪽).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한 명인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데려왔고( 공판기록 88 쪽),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N이 주로 일을 시키고 지휘ㆍ감독을 하였으며 G과는 말 몇 마디 정도 하고는 말았고( 공판기록 92 쪽), 임금을 지급한 것도 N 이었지

G으로 부터는 직접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91 쪽).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한 명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현장 관리 및 돈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N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