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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 중 H, AF, F 등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의 근로 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H, AF, F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매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근 확인을 한 점( 공판기록 198 쪽), D이 신고한 노무비지급 명세서와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28 ~ 31 쪽), D은 2015. 4. 2. H, AF, F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1월 노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 증거기록 187 쪽) 등에 비추어 보면, H, AF, F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 모두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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