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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5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 장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에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무등록 게임 제공업 영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소재를 감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 결과물 환전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 장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를 제공하는 등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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