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8 2015고단14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I 명의 게임 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9. 경부터 2015. 1. 8. 경까지 목포시 J에서 친형인 I 명의로 ‘K 오락실’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에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 황금 포커 성’ 5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구하면 2만 점 ~ 5만 점의 경우에는 1만 점 당 1만 원을, 5만 점 이상의 경우에는 1만 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2014. 9. 29. 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1. 8.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확인하여 게임기에 기재하거나, 손님들에게 점수 보관 증을 교부하고, 게임 장을 청소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여 A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B 명의 게임 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8.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K 오락실’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에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BADA90000’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 전결’ 이라는 도장이 날인된 점수 보관 증을 발행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위 점수 보관 증을 제시하면 게임 점수 2만 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