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처음 알게 되어 서로 만나기로 하고, 2018. 1. 21. 1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주변을 구경시켜 주다가 같은 날 12:20경 서울 동작구 E,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탄 다음 “진짜 나랑 잘해보면 안되겠냐, 니가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 허벅지, 배 부위를 쓰다듬으며 머리에 수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만난 지 한 시간도 안됐으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양팔로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다시 피해자가 “더 만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였으나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지도,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